국민편의 맞춘 행정구역조정(사설)

국민편의 맞춘 행정구역조정(사설)

입력 1994-10-18 00:00
수정 199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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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을에 살면서 행정관할이 달라 겪어야 했던 해묵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이런 짜증나는 속앓이가 해결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내무부는 내년 3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로 양분돼 있는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의 문석주택단지 마을을 하나로 묶는등 시·도사이에 11곳,시·군·구사이에 68곳등 79곳의 행정구역 경계를 주민진정을 받아들여 조정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주민생활 편의에 맞춰 추진되는 이번 조정대상을 보면 어째서 지금까지 이런 불편을 겪는 일이 방치되어 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생활은 함께 하면서 서로 다른 구역의 행정관서를 드나들고 학교를 따로 다녀야 하는등 쪼개졌던 마을과 아파트단지,화물터미널과 공원,공단과 택지개발지구등에서의 이루 말할수 없는 불편이 이번 행정조치로 해결되게 되는 것이다.

소위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손해는 늘 주민의 몫이었다.개울만 건너면 될 곳을 두고 돌고 돌아 반나절 걸리는 면사무소에서 볼일을 보아야 하는 일이나 마을안 학교를 두고 먼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사례가 쉽게 고쳐지지 않아 온게 우리네 현실이었다.관이 관심만 가지면 당장 불편을 해소해 낼수 있으면서도 혹은 정치적 논리등 각종 탓으로 시간만 끌어온 것이다.

62∼72 안양천 직강공사로 시도계가 불합리하게 된 경기도 광명시의 일부지역이 대표적인 사례에 꼽힌다.지난 74년 집단이주때 서울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세 납부는 물론 투표권까지 행사하면서도 거주지역이 경기도여서 재산세는 경기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이곳이 주민의견조사를 토대로 서울시 구로구에 편입하게 된 것이다.

행정부 쪽에서 보면 절차상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주민이 겪는 불편은 한두가지가 아니다.또 그것은 원래 뜻과는 다르게 쓸데없는 대정부 불신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경험한다.그런 의미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불편을 덜겠다는 행정개혁차원의 의지를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다 진전된 것을 기대한다면 해묵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체없이 파악해 이를 주민편의 관점에서 과감히 시행해 나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기능의 조정과 조절은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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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가 구성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는 이번에 착수한 79곳의 한정작업에 머물지 말고 보다 많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민불편을 확대 해소하는 기능으로 계속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1994-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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