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징계 완화·취소해 주오”/철도 공무원 254명 집단소청

“파업 징계 완화·취소해 주오”/철도 공무원 254명 집단소청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4-10-16 00:00
수정 199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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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처리」 규정… 심사위원5명 “몸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윤창수)가 전국기관차협의회 소속 철도공무원들의 집단소청 제기로 다음달부터는 날마다 하루종일 회의를 열어야 할 판이다.

전기협은 지난 6월말 전국적인 불법 파업으로 철도망을 마비시켜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던 임의단체.파업이 끝난 뒤 7천여명의 전기협 소속 철도공무원 가운데 2백62명이 적극 가담자로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종류별로 보면 파면 52명,정직 48명,감봉 1백40명,견책 12명,경고 10명이다.이 가운데 서선원의장 등 구속된 8명을 제외한 2백54명이 지난 8월4일부터 9월말까지 역 또는 열차사무소 단위로 소청을 냈다.징계를 받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된 사람이 전출에 대한 소청을 동시에 제기한 사례도 많아 모두 따지면 줄잡아 3백50건이 넘는다.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이 규정에 따라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하기에는 아무래도 벅찬 양이다.

양도 양이지만 정작 위원회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철도청에서 제출한 기준이모호한 징계사유다.징계를 받은 정도가 각각 다른 데도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에 가입해 불법으로 파업을 일으키고…」하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파면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 징계내용을 들춰보지 않으면 누가 적극 가담자이고 누가 단순 가담자인지를 가려내기 어렵다.

그래서 위원회는 철도청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철도청이 역장 또는 열차사무소장들로부터 취합한 보고서를 넘겨줄 때까지는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위원회는 철도청의 보다 자세한 추가자료가 다음달 쯤에나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철도청이 일선 부서장들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정상 지금 같이 일하고 있거나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의 잘못을 상부에 곧이 곧대로 일러바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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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심사에 들어가더라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소청을 낸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윤위원장도 철도청이 제출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원칙론을 되풀이하고 있다.다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오랜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지론을 조심스럽게 덧붙일 뿐이다.<문호영기자>
1994-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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