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법 내년 전면개편/종토세과표 96년엔 공시지가와 같게

토지세법 내년 전면개편/종토세과표 96년엔 공시지가와 같게

입력 1994-10-16 00:00
수정 199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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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 등 토지 관련 5대 세법이 내년에 전면 개편된다.

박재윤 재무장관은 15일 『내년에 조세연구원 등 국내외의 권위있는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우리나라의 토지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그 결과를 참고해 취득·보유·이전 단계별로 종합적인 토지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장관은 개편된 토지세제의 시행시기는 못박지 않았으나 대부분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오는 9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장관은 이 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면서 세율 체계를 조정해 토지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나가고,양도세는 비과세 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를 위해 내년에 우선 종토세의 과표 현실화율을 공시지가의 30∼40%로 높이고,96년부터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과세계급과 세율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재무부는 이와 관련,현재 9단계·최고세율 5%인 종토세의 세율체계를 5∼7단계·최고세율 3%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재무부는 이밖에 취득세·등록세 등 토지관련 지방세제도 내무부와 협의해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염주영기자>

1994-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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