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적용해온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부여 폭을 내년부터 축소하기로 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열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6,7급 공무원시험은 2년이상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총점의 3%,2년미만 복무자에게는 총점의 1.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열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6,7급 공무원시험은 2년이상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총점의 3%,2년미만 복무자에게는 총점의 1.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1994-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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