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주식위장분산 차단하라”/부당과세 등 세정난맥 강력 비판/“체납세 결손처리 증가” 의문제기
14일 국세청 본청에 대한 재무위 감사에서는 최근 과세자료 소각·폐기사건으로 드러난 국세비리 근절대책을 따지는 여야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과세불복률과 국가패소율의 증가를 근거로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를 추궁했고 ▲금융실명제 뒤에도 줄지않는 무자료거래와 재벌기업들의 상속·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주식위장분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체납액 1천2백29억원에 대한 대책등을 물었다.
여야의원들은 91년이후 최근 3년동안 감사원에 적발된 세금징수비리가 1천3백8건,2천15억8천5백만원,징계 1백18명에 이르며 93년이후 국세청 자체감사결과에서도 4천2백30건,3천3백63억여원의 징수비리가 적발된 사실을 들어 국세비리에 대한 근절대책을 따졌다.
의원들은 또 91년부터 93년까지 과세불복에 대한 심사청구를 통한 구제가 7.6%에 불과한 반면 국세심판구제 24.7%,행정소송구제 37.7%이며 올들어 6월 현재 심사구제 10.5%,국세심판 25.%,행정소송 43.2%의 구제율을 보였다면서 국세청의 「마구잡이식 세금부과」를 추궁했다.
김덕룡의원(민자당)은 『부당과세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할당된 세금을 거두는데만 신경쓰고 부당과세여부는 상급기관에 미루는 징세풍토 때문』이라고 안일한 세무행정을 추궁했다.
과세불복및 부당과세와 함께 의원들의 주요관심은 체납액의 결손처리증가.노승우·나오연·박명환(이상 민자당),장재식(민주당),임춘원의원(신민당)등은 『국세결손처분액이 지난해 1조7백7억원,94년 7월 현재 국세수입의 3%인 7천3백48억원에 이른다』면서 『국세의 결손처분은 고의적인 징수회피나 재산의 위장분산,또는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묵인·결탁한 것이 많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사정의지가 미흡하거나 비위가 많이 발생하는 관서장에 대해서는 중점감찰을 실시하고 인사조치등 신상필벌을 강화,국세비리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또 『무자료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상 가능한모든 방안을 동원,관련업체는 지속적인 특별세무조사와 함께 검·경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균미기자>
14일 국세청 본청에 대한 재무위 감사에서는 최근 과세자료 소각·폐기사건으로 드러난 국세비리 근절대책을 따지는 여야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과세불복률과 국가패소율의 증가를 근거로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를 추궁했고 ▲금융실명제 뒤에도 줄지않는 무자료거래와 재벌기업들의 상속·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주식위장분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체납액 1천2백29억원에 대한 대책등을 물었다.
여야의원들은 91년이후 최근 3년동안 감사원에 적발된 세금징수비리가 1천3백8건,2천15억8천5백만원,징계 1백18명에 이르며 93년이후 국세청 자체감사결과에서도 4천2백30건,3천3백63억여원의 징수비리가 적발된 사실을 들어 국세비리에 대한 근절대책을 따졌다.
의원들은 또 91년부터 93년까지 과세불복에 대한 심사청구를 통한 구제가 7.6%에 불과한 반면 국세심판구제 24.7%,행정소송구제 37.7%이며 올들어 6월 현재 심사구제 10.5%,국세심판 25.%,행정소송 43.2%의 구제율을 보였다면서 국세청의 「마구잡이식 세금부과」를 추궁했다.
김덕룡의원(민자당)은 『부당과세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할당된 세금을 거두는데만 신경쓰고 부당과세여부는 상급기관에 미루는 징세풍토 때문』이라고 안일한 세무행정을 추궁했다.
과세불복및 부당과세와 함께 의원들의 주요관심은 체납액의 결손처리증가.노승우·나오연·박명환(이상 민자당),장재식(민주당),임춘원의원(신민당)등은 『국세결손처분액이 지난해 1조7백7억원,94년 7월 현재 국세수입의 3%인 7천3백48억원에 이른다』면서 『국세의 결손처분은 고의적인 징수회피나 재산의 위장분산,또는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묵인·결탁한 것이 많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사정의지가 미흡하거나 비위가 많이 발생하는 관서장에 대해서는 중점감찰을 실시하고 인사조치등 신상필벌을 강화,국세비리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또 『무자료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상 가능한모든 방안을 동원,관련업체는 지속적인 특별세무조사와 함께 검·경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균미기자>
1994-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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