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씨 6년 구형/전 국민당 특보

이병규씨 6년 구형/전 국민당 특보

입력 1994-10-14 00:00
수정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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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점 공판부 용응규검사는 13일 지난 14대 대선때 현대중공업 비자금을 조성,당시 국민당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주영 전국민당대표의 특보 이병규피고인(41)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를 적용,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용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경제발전에 쓰여야 할 기업자금을 마음대로 국민당정치자금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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