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소위2명 10년·하사15년
【부산=김정한기자】 장교및 하사관의 무장탈영사건 피고인들에게 최고 징역 15년에서 최하 3년까지의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상오 9시30분 육군 제11군단 보통군사법원(53사단 법정)에서구속된 29명가운데 1차로 기소된 9명에 대한 1차공판이 재판장 강운학중령 심리로 열렸다.
군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고있는 현역장교와 하사관이 무기를 훔쳐 군부대를 이탈,소총을 난사한데다 통신선을 절단해 초소의 통신을 마비시켜 전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불안케한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군검찰은 무장탈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특중소위(22·육사50기)와 조한섭소위(24·학군32기)에게 각각 징역10년,황정희하사(22)에게는 15년을 구형했다.
소대장을 폭행한 혐의(속칭 소대장길들이기)로 구속기소된 손신병장(22)에게는 징역15년,신원식병장(22)과 유영민상병(22)등 2명에게 각각 징역10년이 구형됐으며 상관폭행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김헌중대위 (31·학군 28기)와 김기환대위(31·3사후보생5기)등 2명은 징역3년,탈영장교의 훔친 수류탄을 보관한 윤종천이병(22)은 5년이 구형됐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으며 탈영했던 김·조 소위와 황하사는 『하극상 문제이외에 개인적이 동기로 탈영한 것이 아니냐』는 군검찰관의 추궁에 『하극상 문제를 사회에 알리기위해 탈영했을뿐 개인적인 탈영동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가족들에게만 출입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로 이뤄졌던 지금까지와 달리 피고인가족 20여명과 군부대관계자,취재진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상오 10시 53사단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차공판 스케치”/“일병이 하사에 담배달라 반말… 분개”
○…이날 첫공판에참석한 구속자가운데 김기환대위를 비롯한 장교4명과 황정희하사는 짧은 스포츠형,신원식병장등 사병4명은 삭발하고 입장했으며 모두 군복상의를 하의 밖으로 드러낸채 헌병들과 함께 법정에 도착.
○…이날 피고인에 대한심리는 계급순으로 진행.구형도 김기환·김헌중대위부터 시작,탈영한 장교 2명과 황하사 및 탈영장교가 훔친수류탄을 보관했던 윤종천이병에 이어 마지막으로 소대장을 폭행한 신병장등 3명에 대한 순으로 이뤄졌다.
소대장 폭행사실을 알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않은 김기환 대위는 피고인 진술에서 『초급장교인 소대장과 대대장급이상의 고급장교와의 허리역할을 해야할 중대장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본인이상의 장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군의 사기를 위축시킬 수 있고 자신에게 모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한뒤 결국 눈물을 흘려 법정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무장탈영을 주도했던 김특중소위는이날 군내에 만연한 하극상에 대해 많은 소대장들이『어차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며 2년만 있으면 제대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 이대로는 안되겠다싶어 무장탈영을 결심하게 됐다』고 털어놔 지금까지 사병들의 하극상에 대해 장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던 점을 시인했다.
○…군사법정에서 황정희하사는 지난해 5월 해안초소 선임하사로 배치되자 사병이 『야 담배있나』고 반말을 하는가 하면 일병이 『이곳에서 생활하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일병 이상에게 경어를 사용하라.계급 높다고 까불지 마라』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군기문란을 생생히 진술.
또 김특중소위는 지난 7월 초 사병들이 말을 잘 안듣는다는 이유로 해안을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했는가 하면 내무반에서 수류탄으로 소대원들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조소위도 지난8월 중순 내무반에 전 소대원을 집합시켜 놓고 M16소총으로 천장에 실탄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나 지휘체계가 한계에 달했음을 짐작케 하기도.<부산=김정한기자>
【부산=김정한기자】 장교및 하사관의 무장탈영사건 피고인들에게 최고 징역 15년에서 최하 3년까지의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상오 9시30분 육군 제11군단 보통군사법원(53사단 법정)에서구속된 29명가운데 1차로 기소된 9명에 대한 1차공판이 재판장 강운학중령 심리로 열렸다.
군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고있는 현역장교와 하사관이 무기를 훔쳐 군부대를 이탈,소총을 난사한데다 통신선을 절단해 초소의 통신을 마비시켜 전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불안케한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군검찰은 무장탈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특중소위(22·육사50기)와 조한섭소위(24·학군32기)에게 각각 징역10년,황정희하사(22)에게는 15년을 구형했다.
소대장을 폭행한 혐의(속칭 소대장길들이기)로 구속기소된 손신병장(22)에게는 징역15년,신원식병장(22)과 유영민상병(22)등 2명에게 각각 징역10년이 구형됐으며 상관폭행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김헌중대위 (31·학군 28기)와 김기환대위(31·3사후보생5기)등 2명은 징역3년,탈영장교의 훔친 수류탄을 보관한 윤종천이병(22)은 5년이 구형됐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으며 탈영했던 김·조 소위와 황하사는 『하극상 문제이외에 개인적이 동기로 탈영한 것이 아니냐』는 군검찰관의 추궁에 『하극상 문제를 사회에 알리기위해 탈영했을뿐 개인적인 탈영동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가족들에게만 출입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로 이뤄졌던 지금까지와 달리 피고인가족 20여명과 군부대관계자,취재진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상오 10시 53사단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차공판 스케치”/“일병이 하사에 담배달라 반말… 분개”
○…이날 첫공판에참석한 구속자가운데 김기환대위를 비롯한 장교4명과 황정희하사는 짧은 스포츠형,신원식병장등 사병4명은 삭발하고 입장했으며 모두 군복상의를 하의 밖으로 드러낸채 헌병들과 함께 법정에 도착.
○…이날 피고인에 대한심리는 계급순으로 진행.구형도 김기환·김헌중대위부터 시작,탈영한 장교 2명과 황하사 및 탈영장교가 훔친수류탄을 보관했던 윤종천이병에 이어 마지막으로 소대장을 폭행한 신병장등 3명에 대한 순으로 이뤄졌다.
소대장 폭행사실을 알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않은 김기환 대위는 피고인 진술에서 『초급장교인 소대장과 대대장급이상의 고급장교와의 허리역할을 해야할 중대장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본인이상의 장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군의 사기를 위축시킬 수 있고 자신에게 모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한뒤 결국 눈물을 흘려 법정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무장탈영을 주도했던 김특중소위는이날 군내에 만연한 하극상에 대해 많은 소대장들이『어차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며 2년만 있으면 제대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 이대로는 안되겠다싶어 무장탈영을 결심하게 됐다』고 털어놔 지금까지 사병들의 하극상에 대해 장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던 점을 시인했다.
○…군사법정에서 황정희하사는 지난해 5월 해안초소 선임하사로 배치되자 사병이 『야 담배있나』고 반말을 하는가 하면 일병이 『이곳에서 생활하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일병 이상에게 경어를 사용하라.계급 높다고 까불지 마라』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군기문란을 생생히 진술.
또 김특중소위는 지난 7월 초 사병들이 말을 잘 안듣는다는 이유로 해안을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했는가 하면 내무반에서 수류탄으로 소대원들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조소위도 지난8월 중순 내무반에 전 소대원을 집합시켜 놓고 M16소총으로 천장에 실탄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나 지휘체계가 한계에 달했음을 짐작케 하기도.<부산=김정한기자>
1994-10-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