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남윤호기자】 경북 예천경찰서는 10일 교직원들의 갑근세와 주민세 5천75만원을 횡령한 전 예천교육청 직원 안병구씨(35·현 점촌교육청 근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배했다.
안씨는 지난 9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동안 예천교육청 경리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교직원과 관내 초·중학교 교직원 등 모두 8백여명의 갑근세와 주민세 5천75만원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 9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동안 예천교육청 경리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교직원과 관내 초·중학교 교직원 등 모두 8백여명의 갑근세와 주민세 5천75만원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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