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 사업자/토지 강제매수권 부여

유통시설 사업자/토지 강제매수권 부여

입력 1994-10-09 00:00
수정 199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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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도시등에 유통단지 30만평씩 건설/건설부,「개발촉진법안」 마련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유통시설 사업자에게는 부지 강제매수권이 주어진다.또 유통시설 사업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법 등 나머지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오는 96년으로 예정된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안」을 마련,상공자원부·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유통단지 사업주체가 단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들인 뒤 나머지 땅이나 건물 주인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그 외의 땅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매각을 거부하는 땅에 대한 가격은 2명 이상의 토지평가사가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치가 된다.

또 유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통시설 개발 승인만 받으면 유통시설 건설에 따른 기타 27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시설 주변의 도로·철도·항만 등 기간시설의 건설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개발부담금이나 과밀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세제상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우득정기자>
1994-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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