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확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7일 전 민청련공동의장 김근태씨(48·서울 도봉구 수유 3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의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등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조사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가혹한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국가가 이에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조사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가혹한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국가가 이에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1994-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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