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손해 2억원 책임져야”
증권사 직원의 임의 매매로 생긴 고객의 손해를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증권감독원은 7일 제 1차 증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대증권과 신흥증권을 상대로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3건의 조정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2억3천4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문모씨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배상요구에 대해서는 9천1백8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그러나 백모씨가 신흥증권을 상대로 「담당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즉시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증권사가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신청인이 직원에게 알아서 사달라며 수량 및 단가를 지정하지 않고 위임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5백11만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김모씨가 신흥증권을 상대로 「지난 해 6월부터 1년간 잔고를 허위로 통보하면서 3백여회에 걸쳐 임의매매를 해 생긴 손해 1억9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에는 「1년 동안 전화통화만으로 매매내역을 확인하며 거래관계를 유지한 것은 관행상 묵시적인 일임매매로 볼 수 있다」며 1억3천7백28만원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김규환기자>
증권사 직원의 임의 매매로 생긴 고객의 손해를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증권감독원은 7일 제 1차 증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대증권과 신흥증권을 상대로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3건의 조정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2억3천4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문모씨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배상요구에 대해서는 9천1백8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그러나 백모씨가 신흥증권을 상대로 「담당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즉시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증권사가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신청인이 직원에게 알아서 사달라며 수량 및 단가를 지정하지 않고 위임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5백11만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김모씨가 신흥증권을 상대로 「지난 해 6월부터 1년간 잔고를 허위로 통보하면서 3백여회에 걸쳐 임의매매를 해 생긴 손해 1억9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에는 「1년 동안 전화통화만으로 매매내역을 확인하며 거래관계를 유지한 것은 관행상 묵시적인 일임매매로 볼 수 있다」며 1억3천7백28만원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김규환기자>
1994-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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