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해야할 토호 비리(사설)

차단해야할 토호 비리(사설)

입력 1994-10-07 00:00
수정 199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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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을 내세워 구성된 지방 토호들의 사조직이 지방행정을 파벌·이권의 복마전으로 만들고 있음이 또다시 확인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사정확산 의지가 주목된다.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토착집단을 중심으로 한 관민복합체가 비리의 비호세력으로 드러난 것이다.

인천지역의 기관장및 구의원 의장단 민간유지등이 지역번영을 내걸고 결성한 사조직이 신개발지구에서 생성된 막대한 개발이익에 간여하는등 비리를 고착시키고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해 온 것으로 국감에서 밝혀진 것이다.지역유지들에 의해 주도되는 토착비리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이에대한 근절책 강구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지역유지는 시·군을 기준으로 할때 시장 군수등 행정기관의 장과 간부,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한 경찰,조합장과 지역의 재력가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들의 끈끈한 유착관계는 뿌리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중앙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구조는 더욱 단단하고 감시의 눈길에서 자유스러워 기득권 집단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의 인식이다.이들은 관과 정치권 일부를 친목회원으로 포함시켜 공무원의 비리를 부추기고 이권과 특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인사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의 지적이다.

지방친목단체의 경우 아무리 취지가 번듯해도 구성원의 성격상 비리의 비호와 공모세력으로서의 일상화된 부패고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진단이다.특히 토호세력의 집단압력과 반발로 지방관료가 온전하게 행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편익을 보장해 주는 상리공생의 연결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이다.

내년의 4대 지자제선거를 통해 본격 전개되는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토호세력이 주도하는 민관의 유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우선 인·허가등 행정권한의 중앙부처로부터의 집중 하향위임과 감사·감독기능의 지방분산이 가져올 취약요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지방자치기관이 토호집단에 의해 파벌화하는 가능성을 도려내야 한다.유착의 골이 깊어지기전에 악순환을 차단하는 활발한 순환인사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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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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