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의 후쿠이 지방법원은 5일 재일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식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시,재일교포 이진철씨(68)등이 후쿠이시 선거관리위원회등을 상대로 낸 위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후쿠이 지방법원의 노다 재판장은 이날 이씨등 4명이 지난 91년 5월에 제기한 참정권 요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주민은 국민의 일부로,헌법은 국민이 일본국적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후쿠이 지방법원의 노다 재판장은 이날 이씨등 4명이 지난 91년 5월에 제기한 참정권 요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주민은 국민의 일부로,헌법은 국민이 일본국적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1994-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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