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근절」 싱가포르의 교훈(청와대)

「비리 근절」 싱가포르의 교훈(청와대)

김영만 기자 기자
입력 1994-10-01 00:00
수정 199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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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들의 도세사건으로 김영삼대통령은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그는 이 사건으로 받은 충격을 「참담」이라든지 「비장」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혼신의 힘을 다한」 「칼국수의지」가 하급공무원들에게 아무 의식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점에 허탈해 하고,그런 감정은 다시 자존심의 손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여기서 매우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를 참모들에게 던졌다.『싱가포르는 되는 일이 왜 우리는 되지 않는가』이어 공무원범죄에 대한 우리의 법정형량이 싱가포르보다 낮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법무참모인 김영수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우리의 법정형량이 결코 낮지 않다』고 보고했다.싱가포르의 공무원비리에 대한 법정최고형은 7년이하의 징역이다.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정형량은 비리액수가 1천만원이하이면 5년이하의 징역이지만 1천만원을 넘을 경우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형을 살릴 수 있게 돼 있다.또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걸리게 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김수석은 이같은 법률지식을 대통령에게 전했다.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었던 셈이다.

대통령은 다시 물었다.『그렇다면 싱가포르가 그렇게 낮은 법정형량으로도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대통령 스스로를 포함해 윗물은 어느정도 맑아졌다고 판단되는 터이기에 대통령의 질문은 계속된 것이다.이에 대해 김수석은 『법정형량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부정을 저지르면 반드시 적발되고,또한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이유중의 하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무원범죄가 적발되는 일도 적지만 적발되더라도 실형을 사는 일이 적어 공무원사회에 긴장감이 덜하다는 풀이도 덧붙여졌다.

김수석이 대통령에게 공직자부정방지대책을 보고하고 있던 비슷한 시기에 연합통신은 전주발로 흥미있는 기사 하나를 송고했다.전주지법이 올 들어 전북도내에서 각종 비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1심재판을 마친 전·현직공직자는 66명(구속자 30명)이며 이 가운데 3%인 2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97%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다.형량별로는 벌금형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 24명,선고유예 1명,무죄 1명,기타 1명등으로 구속기소된 공직자라 하더라도 94%가 1심에서 석방된 것으로 돼 있다.지난해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공직사범 46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비서실은 『싱가포르에서는 비록 최고형량이 징역 7년이지만 거의 대부분 7년·5년·3년의 실형을 받는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숙고 끝에 두개의 지시를 내렸다.법원을 설득해서라도 공무원범죄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하라는 것이 첫번째였다.두번째는 29일 전국 검사장들과의 오찬에서 밝힌대로 『부정축재한 범인들이 얼마동안 복역을 하고 나와 다시 호화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사회정의나 국민감정으로 용인될 수 없으므로 부정축재한 부분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김대통령은 부정공직자가 장기간의 실형복역과 함께 출옥을 하더라도 부정축재한 재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되면 공무원의 범죄가 싹을 틔울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엄벌주의가 실효성이 큰가는 법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또 비리공직자의 파생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도 법이론상 난관이 없지 않다고 한다.특히 싱가포르의 공무원사회가 청정한 이유를 높은 임금에서 찾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인식과 지시는 국민감정과 일치하는 장점이 있고,검찰은 철저한 소송유지를 통해 중형선고를 받아내야 하는 짐을 지게 됐다.<김영만기자>
1994-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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