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낸 경우/납부인정… 관련공무원이 배상/법무사가 착복/미납처리… 일단은 재납부해야/공무원과 결탁/체납액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인천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전모가 차차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납세자들은 물론 전국민들의 관심이 횡령된 세금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횡령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등 2가지.
자진납부가 원칙인 취득세의 경우는 구속된 주범 안영휘씨등이 납세자들로부터 직접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돈은 안씨등 착복공무원들이 물어내야 한다.이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돼 있듯이 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2중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등록세인데,등록세는 등기절차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관행상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에서 횡령된 등록세도 대부분 이모·강모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낸 것들이다.횡령된 등록세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3가지경우를 생각해 볼수가 있다.
첫째는 시민이 등록세를 공무원에게 직접 냈고 이것이 횡령됐다면 당연히 관련공무원이 물어내야 한다.
두번째로 문제되는 부분으로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낸 것인데,원칙적으로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한 세금이 횡령됐을 때에도 시민은 국가가 아닌 법무사와 사적으로 관계한 것이므로 세금의 미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는 미납자에게 납입을 요구하고 해당 시민은 이를 납입한뒤 횡령자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내야 한다.
즉 법무사직원이 횡령한 것이라면 시에는 납세의무가 남아있는 채 그 직원에 대해 횡령금 반환소송을 내야하고,공무원과 법무사실 직원이 공모해 나눠 횡령한 것이라면 시는 공무원이 횡령한 것만 추징하고 나머지는 시민이 물되 법무사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되찾아야 한다.
세번째는 공무원과 시민들이 결탁해 세금을 안물었거나 적게 낸것이 밝혀질 경우인데 이는 당연히 미납으로 처리돼 가산세까지 포함해 물어야 한다.
그러나 두번째의 경우처럼 이번 사건도 법무사사무소 직원들과 공무원이짜고 저질러진 것이 밝혀진 만큼 시로서는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미납처리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납세자는 횡령사실을 알지 못했고 더구나 공무원과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짜고 한 이번 사건에서 시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납처리할 경우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시민들로부터 일단 세금을 다시 거둔뒤 이를 법무사쪽에서 받아내도록 하는 조치는 실현가능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는 취득세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15억여원으로 집계된 등록세의 횡령분은 공동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최철호기자>
인천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전모가 차차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납세자들은 물론 전국민들의 관심이 횡령된 세금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횡령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등 2가지.
자진납부가 원칙인 취득세의 경우는 구속된 주범 안영휘씨등이 납세자들로부터 직접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돈은 안씨등 착복공무원들이 물어내야 한다.이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돼 있듯이 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2중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등록세인데,등록세는 등기절차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관행상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에서 횡령된 등록세도 대부분 이모·강모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낸 것들이다.횡령된 등록세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3가지경우를 생각해 볼수가 있다.
첫째는 시민이 등록세를 공무원에게 직접 냈고 이것이 횡령됐다면 당연히 관련공무원이 물어내야 한다.
두번째로 문제되는 부분으로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낸 것인데,원칙적으로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한 세금이 횡령됐을 때에도 시민은 국가가 아닌 법무사와 사적으로 관계한 것이므로 세금의 미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는 미납자에게 납입을 요구하고 해당 시민은 이를 납입한뒤 횡령자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내야 한다.
즉 법무사직원이 횡령한 것이라면 시에는 납세의무가 남아있는 채 그 직원에 대해 횡령금 반환소송을 내야하고,공무원과 법무사실 직원이 공모해 나눠 횡령한 것이라면 시는 공무원이 횡령한 것만 추징하고 나머지는 시민이 물되 법무사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되찾아야 한다.
세번째는 공무원과 시민들이 결탁해 세금을 안물었거나 적게 낸것이 밝혀질 경우인데 이는 당연히 미납으로 처리돼 가산세까지 포함해 물어야 한다.
그러나 두번째의 경우처럼 이번 사건도 법무사사무소 직원들과 공무원이짜고 저질러진 것이 밝혀진 만큼 시로서는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미납처리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납세자는 횡령사실을 알지 못했고 더구나 공무원과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짜고 한 이번 사건에서 시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납처리할 경우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시민들로부터 일단 세금을 다시 거둔뒤 이를 법무사쪽에서 받아내도록 하는 조치는 실현가능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는 취득세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15억여원으로 집계된 등록세의 횡령분은 공동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최철호기자>
1994-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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