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내용 노사협의회서 변경/근로자 불이익 없으면 유효”

“단체협약내용 노사협의회서 변경/근로자 불이익 없으면 유효”

입력 1994-09-27 00:00
수정 1994-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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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김의렬부장부판사)는 26일 한국전력노동조합 산하 노조지부장 20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정년을 선별적으로 연장받은 노조위원장 최태일씨를 상대로 낸 조합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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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대상에서 단체 협약사항을 배제시키도록한 노조규정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면서 『한전측이 노사협의회를 열어 위원장 최씨등 선출직 노조간부 13명의 정년을 임기가 끝날때까지 연장한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4-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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