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내용 노사협의회서 변경/근로자 불이익 없으면 유효”

“단체협약내용 노사협의회서 변경/근로자 불이익 없으면 유효”

입력 1994-09-27 00:00
수정 1994-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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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김의렬부장부판사)는 26일 한국전력노동조합 산하 노조지부장 20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정년을 선별적으로 연장받은 노조위원장 최태일씨를 상대로 낸 조합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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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대상에서 단체 협약사항을 배제시키도록한 노조규정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면서 『한전측이 노사협의회를 열어 위원장 최씨등 선출직 노조간부 13명의 정년을 임기가 끝날때까지 연장한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4-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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