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내용 노사협의회서 변경/근로자 불이익 없으면 유효”

“단체협약내용 노사협의회서 변경/근로자 불이익 없으면 유효”

입력 1994-09-27 00:00
수정 1994-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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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김의렬부장부판사)는 26일 한국전력노동조합 산하 노조지부장 20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정년을 선별적으로 연장받은 노조위원장 최태일씨를 상대로 낸 조합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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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대상에서 단체 협약사항을 배제시키도록한 노조규정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면서 『한전측이 노사협의회를 열어 위원장 최씨등 선출직 노조간부 13명의 정년을 임기가 끝날때까지 연장한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4-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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