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엔 10년이상 중형
【대구=남윤호기자】 대구지검 공판부 황보중검사는 24일 청도폭력조직 살인사건 주범 장승국피고인(32·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467)등 관련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 살인죄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또 장피고인과 함께 보복살인에 가담한 박시오(20·경북 경산시 정평동 222),김모피고인(19·경남 마산시 합포구 유록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서모피고인(18·마산시 합포구)등 3명에게는 징역 15년을,고모피고인(18·경남 마산시 회원구)등 6명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이상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와준 박수봉피고인(33·청도군 청도읍 고수5리 479)등 3명에게는 범인은닉및 도피혐의를 적용,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대구=남윤호기자】 대구지검 공판부 황보중검사는 24일 청도폭력조직 살인사건 주범 장승국피고인(32·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467)등 관련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 살인죄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또 장피고인과 함께 보복살인에 가담한 박시오(20·경북 경산시 정평동 222),김모피고인(19·경남 마산시 합포구 유록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서모피고인(18·마산시 합포구)등 3명에게는 징역 15년을,고모피고인(18·경남 마산시 회원구)등 6명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이상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와준 박수봉피고인(33·청도군 청도읍 고수5리 479)등 3명에게는 범인은닉및 도피혐의를 적용,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1994-09-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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