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개편 막판 줄다리기/정부 법개정안에 생산자단체 반발

협동조합 개편 막판 줄다리기/정부 법개정안에 생산자단체 반발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4-09-23 00:00
수정 199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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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권한축소·「신용」분리 쟁점/국회상정 앞두고 이견조율 박차

농·수·축·임협의 조직개편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각 협동조합법 개정안에 생산자단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쟁점은 세가지이다.첫째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이다.개정안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을 부회장(사업본부장)으로 선출,현재 중앙회장이 갖고 있는 경영권을 부회장에게 넘겨주고 중앙회장은 대표권과 엄무총괄권만 갖도록 하고 있다.인사권도 부회장이 갖게 되며 중앙회장은 순수명예직으로 바뀐다.

각 조합들은 『인사권도 없이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간단 말이냐』며 최소한 현 중앙회장의 임기중에는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조합의 신용사업(금융업)을 떼내 별도의 은행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내용에도 반발이 크다.재무부도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하려면 별도 은행의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거들고 있다.이는 조합은 경제사업만 하라는 취지이다.

반면 조합들은 각 조합의 신용업무를 하나로 통합할 것이 아니라생산자단체별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분리해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자고 주장한다.

품목별 전문조합연합회의 설립문제도 골칫거리다.개정안은 공동생산과 출하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예컨대 「한우조합연합회」처럼 전문조합연합회를 지역에 제한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다.

농·수·축협은 연합회를 설립하면 중앙회 및 지역단위조합의 위상이 약해져 공동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며 기존 협동조합의 중앙회와 경합하게 된다며 반대한다.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최근 각 협회의 회장단을 한 자리에 불러 이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특히 별도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가 가장 많았다.

다만 중앙회장의 권한 및 전문조합연합회와 관련해서는 농림수산부가 양보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되 현 회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보하고 전문조합연합회의 설립대상품목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듯 하다.

각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다음주쯤 경제장관회의에 올려질 전망이다.<오승호기자>
1994-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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