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새달 WTO비준/관세수입 감소막게 반덤핑규정은 강화

미의회,새달 WTO비준/관세수입 감소막게 반덤핑규정은 강화

입력 1994-09-23 00:00
수정 199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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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협의회 이견조정

미국 의회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이행법안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빠르면 10월초쯤 WTO협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그러나 WTO출범으로 예상되는 관세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반덤핑규정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이다.

22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하원은 WTO의 이행법안에 관해 1백6가지에 달하던 견해차를 섬유의 원산지규정 및 슈퍼 301조의 명문화 등 4가지로 줄임으로써 10월초나 중순까지는 WTO협정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하원 WTO비준협상위원장 로버트 마추이의원은 WTO협정의 걸림돌인 연간 3백억달러에 달하는 관세수입의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반덤핑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그 상세한 규정은 행정부에 일임키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미행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상품의 미국내 판매가격이 수출국의 국내판매가의 최소 7%가 넘도록 하고 덤핑제소에서 패소한 업체는 덤핑가격의 2배까지 제품가격을 올리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일만기자>

◎30개국 비준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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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다음달,일본은 연내 비준을 마칠 것 같다』고 말했다.
199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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