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로이터 AP 연합】 독일하원(분데스타그)은 21일 나치독일의 홀로코스트(유태인대학살)를 부인하는 자를 최고 5년징역형에 처하고 극우 신나치주의자들의 폭력행위및 조직범죄를 엄단키로 하는 등의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범죄방지법안을 승인했다.
이 반범죄법안은 나치독일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을 종전보다 한결 무겁게 부과,최고 3년이었던 징역형을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나치의 상징물사용 금지규정도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나치의 상징물을 닮은 구호와 표지등도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 반범죄법안은 나치독일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을 종전보다 한결 무겁게 부과,최고 3년이었던 징역형을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나치의 상징물사용 금지규정도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나치의 상징물을 닮은 구호와 표지등도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1994-09-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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