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담당 3만명 내년 재산등록/당정 방침

세무담당 3만명 내년 재산등록/당정 방침

입력 1994-09-18 00:00
수정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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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뿌리뽑게 증뢰자도 구속수사/“잡초같은 부패공무원 발본/선량한 다수의 명예 지켜야”/김 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17일 다수 공무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잡초같은 부패공무원들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박관용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나누면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일생동안 몸바쳐 일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되묻고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런데도 소수의 악덕공무원들이 전체공무원들을 욕먹게 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이런 잡초들을 뽑아냄으로써 선량한 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부패공무원에게는 최대한의 중형을 내리도록 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관련기사 5면>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곧 공직비리 척결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뿐 아니라 뇌물을 준 일반인도 검찰에 고발,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세무종합전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을 일체 피하고 은행이나 카드결제,인지등을 통해서만 수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이 각 기관의 자체감사만으로는 비리적발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보고 감사원 인력을 대폭 확대,민원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이 자체감사 부적격자에 대한 「교체요구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관계부처의 반발로 감사원법개정안에서 삭제했던 비위공무원에 대한 예금계좌추적요구권을 다시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내년에 국세청및 관세청 2만여명,시·도 1만여명등 모두 3만여명의 세무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민원분야 공무원의 재산등록도 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이날 『공무원의 뇌물수수사건이 발생하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를 빼고 뇌물을 준 일반인은 불구속입건정도로 끝나는게 상례』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인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 뇌물을 받는 풍토와 함께 주는 풍토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영만·박성원기자>
1994-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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