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동양철강 주가 인위적 조작 확인

삼부토건·동양철강 주가 인위적 조작 확인

입력 1994-09-17 00:00
수정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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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1명 검찰고발 등 문책

증권감독원은 삼부토건과 동양강철 주식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전 영국계 바클레이즈증권 서울지점 과장인 이상림씨(31)가 삼부토건의 주가를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증감원은 16일 이씨를 증권거래법(허위사실 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감원은 또 이씨에게 삼부토건의 주식매매 주문을 많이 낸 제일은행·대한교육보험·한국투자신탁 등 3개 기관투자가와 바클레이즈 증권사에는 각각 주의를 촉구했다.

또 동양강철의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실제 가격과 다르게 매수주문을 낸 한신증권 사당지점장 한용씨(41)의 증권거래법(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봉 4개월 내지 정직 이하의 중문책을 내리도록 한신증권에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5월10일 6천억원으로 평가되는 삼부토건 및 그 계열사의 부동산 가치를 1조7천1백25억원으로 과장하고 대주주들의 지분경쟁,계열사인 남우관광의 기업공개 예정,기업의 매수 및 합병 가능성설 등 호재성 재료를 기관투자가들에게퍼뜨렸으며 5월30일에는 팩스로 유포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6천여주에서 13만여주로 급증하며 주가도 5월9일 1만3천5백원에서 7월12일에는 2백13%가 오른 4만2천3백원으로 급등했다.



한씨는 자신의 지점이 4만주 가량 보유했던 동양강철의 주가가 떨어지자 지난 6월25일부터 3일간 투자자 6명으로부터 동양강철의 주식 4천1백30주의 「사자」 주문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14회에 걸쳐 직전 체결가보다 4백∼1천7백원 높게 매수주문을 냄으로써 주가 하락을 막았다.<김규환기자>
1994-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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