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이 새로 임명됐다.헌재소장에는 김용준전대법관이 취임하게 됐으며 재판관으로는 대통령지명 2인,국회선출 3명,대법원장추천 1명이 각각 임명장을 받았다.새 진용을 갖춘 헌재는 15일 출범한다.
헌재는 앞으로 6년간 헌법수호와 국민기본권 신장을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한다.우리는 새 소장은 물론 신임 재판관들의 면면으로 보아 새로 구성된 헌재가 명실공히 제4부로서 문민의 새 시대를 앞장서 이끌어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특히 김전대법관의 발탁은 여러면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그의 법조경력이나 소신있고 강직한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보여준 불굴의 투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다.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이런 훌륭한 점들을 높이 산 것으로 본다.
우리는 과거 헌재가 보인 시행조오를 감안해 새로 구성된 헌재에 대해 몇가지 충언을 보내고자 한다.먼저 부여된 임무와 권한을 충실히,그리고 바르게 다하고 행사할 것을 당부한다.헌재에는 법률이나 공권력행사의 위헌여부,정부기관간의 권한분쟁,대통령등에 대한 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등 어떤 국가기관 못지 않은 중요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모든 권한은 오로지 헌법수호와 국민기본권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따라서 모든 결정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쌓아온 공헌들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헌재는 그간 수많은 결정을 통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다.최근에 내린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등이 바로 그것이다.법률조항이나 공권력행사에 대해 위헌 또는 합헌결정을 내릴 때의 파장도 대단했다.정치·경제·사회등 각 분야에 걸쳐 흐트러진 질서를 다시 바로세워야 한다는 결정도 내렸었다.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공로들이다.
그러나 이런 긍적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헌재는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처럼 결정을 수년씩 뒤로 미룬 것은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비판이다.
인원부족을 이유로 들지 모른다.그러나 그것은 한낱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우리와 기능이 비슷한 독일의 헌재는 국가운영및 국민이익에 직결되는 안건의 우선처리원칙 아래 속결운영으로 신뢰를 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헌재가 앞으로 부여된 소임을 제대로 다하는 길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뿐이다.여기에 헌재의 위상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위해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헌재는 앞으로 6년간 헌법수호와 국민기본권 신장을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한다.우리는 새 소장은 물론 신임 재판관들의 면면으로 보아 새로 구성된 헌재가 명실공히 제4부로서 문민의 새 시대를 앞장서 이끌어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특히 김전대법관의 발탁은 여러면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그의 법조경력이나 소신있고 강직한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보여준 불굴의 투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다.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이런 훌륭한 점들을 높이 산 것으로 본다.
우리는 과거 헌재가 보인 시행조오를 감안해 새로 구성된 헌재에 대해 몇가지 충언을 보내고자 한다.먼저 부여된 임무와 권한을 충실히,그리고 바르게 다하고 행사할 것을 당부한다.헌재에는 법률이나 공권력행사의 위헌여부,정부기관간의 권한분쟁,대통령등에 대한 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등 어떤 국가기관 못지 않은 중요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모든 권한은 오로지 헌법수호와 국민기본권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따라서 모든 결정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쌓아온 공헌들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헌재는 그간 수많은 결정을 통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다.최근에 내린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등이 바로 그것이다.법률조항이나 공권력행사에 대해 위헌 또는 합헌결정을 내릴 때의 파장도 대단했다.정치·경제·사회등 각 분야에 걸쳐 흐트러진 질서를 다시 바로세워야 한다는 결정도 내렸었다.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공로들이다.
그러나 이런 긍적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헌재는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처럼 결정을 수년씩 뒤로 미룬 것은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비판이다.
인원부족을 이유로 들지 모른다.그러나 그것은 한낱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우리와 기능이 비슷한 독일의 헌재는 국가운영및 국민이익에 직결되는 안건의 우선처리원칙 아래 속결운영으로 신뢰를 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헌재가 앞으로 부여된 소임을 제대로 다하는 길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뿐이다.여기에 헌재의 위상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위해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1994-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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