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깍아준다” 유혹한뒤 가짜도장 날인/청탁받고 수납부에 「납세」 소인만 찍기도/법무사가 “대행해준다” 속여 영수증 위조
인천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은 기존의 세금수납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특히 이같은 세금횡령사건은 비단 인천 북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담당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범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각종 세금납입 건수가 한번 납기에 적게는 수십만건에서 많게는 1백만건이 넘는등 방대한 분량으로 수납대장의 검증이 불가능한 현 세금수납체계의 맹점을 이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청의 세무행정이 아직 전산화가 안된 점을 악용,납세자에게 가짜 은행소인이 찍힌 납세필증을 발행해주고 세금을 착복하는 수법을 썼다.
수사당국과 시청의 조사결과 비위공무원들은 세가지 유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납세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할 지방세납부를 세무공무원이 싼 액수로 납부해 주겠다고 「손님」을 끌어들인뒤 미리 만든 가짜도장을 찍어 세금을 가로챘다.
또다른 방법은 세무공무원이 친분있는 납세의무자나 동료직원의 청탁을 받아 허위로 소정의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수납부에 소인하는 방법이다.
이들 공무원외에 등기업무등을 대행해주는 법무사도 가짜도장을 만들어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지방세행정의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번에 시청에 적발된 조광건법무사무소의 경우 민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하면서 2개의 가짜 은행지점도장을 만들어 사용했다.
조법무사는 등기과정에 필요한 등기소보관용,등기서류첨부용,납세자보관용,구청보관용등 은행보관용을 제외한 4개의 영수증에 자신이 만든 가짜도장을 사용했다.
현행 수납체계는 건물 또는 토지구입자가 취득가를 구청에 자진신고하면 구청측은 세금액을 부과하고,납세자가 은행에 세금을 내면 은행은 납세자에게 납부영수증을 내주도록 하고 있다.
또 은행은 구청보관용 영수증을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측은 납세자의 납세액이 적힌 수납대장의납세액과 은행측의 구청통보용 영수증원본을 대조,납세사실이 확인되면 수납대장 확인란에 구청용 소인을 찍음으로써 납세절차가 끝나게 된다.
법무사무소는 이같은 수납체계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세금납부업무를 해왔다.
이로 미루어 법무사의 비리는 수납대장을 관리하는 관련공무원들과의 결탁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청과 검찰의 시각이다.
사건직후 이 법무사무소에서 북구청업무를 담당해오던 김모씨(31)가 북구청의 전화연락을 받고 잠적했다는 사실만 봐도 구청의 세무직원과 법무사무소와의 결탁여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이며 앞으로 검찰수사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을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인천=조덕현기자>
인천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은 기존의 세금수납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특히 이같은 세금횡령사건은 비단 인천 북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담당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범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각종 세금납입 건수가 한번 납기에 적게는 수십만건에서 많게는 1백만건이 넘는등 방대한 분량으로 수납대장의 검증이 불가능한 현 세금수납체계의 맹점을 이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청의 세무행정이 아직 전산화가 안된 점을 악용,납세자에게 가짜 은행소인이 찍힌 납세필증을 발행해주고 세금을 착복하는 수법을 썼다.
수사당국과 시청의 조사결과 비위공무원들은 세가지 유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납세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할 지방세납부를 세무공무원이 싼 액수로 납부해 주겠다고 「손님」을 끌어들인뒤 미리 만든 가짜도장을 찍어 세금을 가로챘다.
또다른 방법은 세무공무원이 친분있는 납세의무자나 동료직원의 청탁을 받아 허위로 소정의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수납부에 소인하는 방법이다.
이들 공무원외에 등기업무등을 대행해주는 법무사도 가짜도장을 만들어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지방세행정의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번에 시청에 적발된 조광건법무사무소의 경우 민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하면서 2개의 가짜 은행지점도장을 만들어 사용했다.
조법무사는 등기과정에 필요한 등기소보관용,등기서류첨부용,납세자보관용,구청보관용등 은행보관용을 제외한 4개의 영수증에 자신이 만든 가짜도장을 사용했다.
현행 수납체계는 건물 또는 토지구입자가 취득가를 구청에 자진신고하면 구청측은 세금액을 부과하고,납세자가 은행에 세금을 내면 은행은 납세자에게 납부영수증을 내주도록 하고 있다.
또 은행은 구청보관용 영수증을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측은 납세자의 납세액이 적힌 수납대장의납세액과 은행측의 구청통보용 영수증원본을 대조,납세사실이 확인되면 수납대장 확인란에 구청용 소인을 찍음으로써 납세절차가 끝나게 된다.
법무사무소는 이같은 수납체계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세금납부업무를 해왔다.
이로 미루어 법무사의 비리는 수납대장을 관리하는 관련공무원들과의 결탁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청과 검찰의 시각이다.
사건직후 이 법무사무소에서 북구청업무를 담당해오던 김모씨(31)가 북구청의 전화연락을 받고 잠적했다는 사실만 봐도 구청의 세무직원과 법무사무소와의 결탁여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이며 앞으로 검찰수사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을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인천=조덕현기자>
1994-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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