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포전매매(밭떼기)를 제도화하고 산지수집상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농림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산자및 소비자의 보호와 농산물의 가격및 수급 안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상품목·지역·신고기간을 정해 계약당사자인 농민과 수집상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또 포전매매가 불가피한 채소류의 매매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농협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그 이행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문호영기자>
이 개정안은 농림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생산자및 소비자의 보호와 농산물의 가격및 수급 안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상품목·지역·신고기간을 정해 계약당사자인 농민과 수집상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또 포전매매가 불가피한 채소류의 매매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농협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그 이행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문호영기자>
1994-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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