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 연휴인 17일부터 25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히 통관될수 있도록 하라고 12일 일선세관에 지시했다.
전국 41개 세관과 출장소마다 특별지원반을 편성,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갖추도록 했다.전화신청만으로도 임시 통관개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정수출등의 우려가 없는 수출품은 검사없이 컨테이너 채로 선적할 수 있게 했다.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원부자재는 수입면허를 먼저 내주고 관세를 나중에 내도록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국 41개 세관과 출장소마다 특별지원반을 편성,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갖추도록 했다.전화신청만으로도 임시 통관개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정수출등의 우려가 없는 수출품은 검사없이 컨테이너 채로 선적할 수 있게 했다.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원부자재는 수입면허를 먼저 내주고 관세를 나중에 내도록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4-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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