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고교/「학생 총기폭력」 단속 비상(세계의 사회면)

미 중·고교/「학생 총기폭력」 단속 비상(세계의 사회면)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4-09-12 00:00
수정 1994-09-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학 앞두고 자구책 마련에 부심/전국학교의 75%가 「안전책」 강구/교문에 금속탐지기·감시카메라/작년 1백명 숨져… 교사 10%가 당한 경험

지난 주말과 다음주초에 걸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대부분의 미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첫날 학교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것은 금속탐지기가 될 것같다.

최근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는 학내 총기폭력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예방해 보겠다는 고육책에서 나온 이같은 학교마다의 총기단속 강화는 3개월여의 긴 방학을 즐긴후 한 학년씩 진급하게 되는 설렘과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등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길에 오른 학생들은 물론 이들을 맞는 선생님들에게도 개학 첫날을 우울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의 총기단속 방법도 가지가지다.학교건물 입구에 문형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거나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도 있고 또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선생님들에게 휴대시켜 학급 학생들의 가방을 매일 검사토록 하는 곳도 있다.

심지어는 총기를 찾아내는 개를 현관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가방냄새를 맡도록 한 곳도있고 아예 총기소지 가능성이 있는 가방을 들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한 곳도 있다.또 어떤 학교에서는 총기은닉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라커를 없앤 곳도 있다.

이같이 교내 총기반입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학교는 전국의 50여 대형 학군중 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3월에 통과된 총기안전에 관한 한 법안은 총기단속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숫자는 점점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의 내용을 떠나 현재 미국의 학교내 총기사고는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미학교안전위원회가 밝힌 지난 한햇동안 미국전역의 학교내에서 총기에 의해 사망한 숫자는 1백2명에 달하고 있다.특히 메트로폴리탄 라이프 보험회사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4명당 1명,교사 10명당 1명이 학교주변 폭력을 겪었으며 학생들의 13%가 적어도 한번은 학교에 총기를 가지고 갔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다.

꼭 교내가 아니더라도학생들의 총기사고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최근 2주새에 휴스턴에서만도 주유소에 정차한 운전사가 자신의 차를 노린 십대의 총에 맞아 숨졌으며 한 중학생이 운동화가 탐나 살인을 저질렀다.

한편 국민학교의 경우도 이같은 총기문제는 아직 정도가 심각지는 않지만 지난 4월 몬태나주의 마가렛 리어리 국민학교에서 11살난 소년이 10살짜리 동급생과 충돌 후에 총으로 쏘아 죽인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 후 심각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같은 학교측의 총기단속 방안 마련은 소극적인 방법이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들간에 생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에 학교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신체·정신 건강보호’ 지원사업 명시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과 현장에서의 언어·물리적 폭력, 인권침해 등으로 사회복지사 등은 심각한 소진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 유지와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현행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두 사업 모두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현장의 수요와 필요성이 입증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건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물론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조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신체·정신 건강보호’ 지원사업 명시적 근거 마련

이같은 교육계의 노력과 최근 의회를 통과한 클린턴행정부의 범죄방지법안에 제한적이나마 공격용 무기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하나둘 마련돼가고 있지만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폭력집단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다.<뉴욕=나윤도특파원>
1994-09-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