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한차례씩 심의회 개최
다음 달부터 은행과 신용카드사,농·수·축협,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들은 매월 한 차례씩 소비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고,1천만원이 넘는 분쟁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고객대표 1명과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1명 등 외부 인사 2명을 심의회에 반드시 포함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1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각 금융기관 별로 운용되는 소비자 피해보상 심의위가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객관성 및 공정성을 둘러싼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우득정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과 신용카드사,농·수·축협,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들은 매월 한 차례씩 소비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고,1천만원이 넘는 분쟁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고객대표 1명과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1명 등 외부 인사 2명을 심의회에 반드시 포함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1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각 금융기관 별로 운용되는 소비자 피해보상 심의위가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객관성 및 공정성을 둘러싼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우득정기자>
1994-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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