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소비자 피해보상 강화/고객대표 1명 반드시 참석/새달부터

금융기관 소비자 피해보상 강화/고객대표 1명 반드시 참석/새달부터

입력 1994-09-11 00:00
수정 1994-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월 한차례씩 심의회 개최

다음 달부터 은행과 신용카드사,농·수·축협,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들은 매월 한 차례씩 소비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고,1천만원이 넘는 분쟁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고객대표 1명과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1명 등 외부 인사 2명을 심의회에 반드시 포함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1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각 금융기관 별로 운용되는 소비자 피해보상 심의위가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객관성 및 공정성을 둘러싼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우득정기자>

1994-09-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