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소비자 피해보상 강화/고객대표 1명 반드시 참석/새달부터

금융기관 소비자 피해보상 강화/고객대표 1명 반드시 참석/새달부터

입력 1994-09-11 00:00
수정 199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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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한차례씩 심의회 개최

다음 달부터 은행과 신용카드사,농·수·축협,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들은 매월 한 차례씩 소비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고,1천만원이 넘는 분쟁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고객대표 1명과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1명 등 외부 인사 2명을 심의회에 반드시 포함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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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각 금융기관 별로 운용되는 소비자 피해보상 심의위가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객관성 및 공정성을 둘러싼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우득정기자>

1994-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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