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9일 만성 B형간염을 제3종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보사부가 개정안에서 B형간염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 것은 감염률이 높은데다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될 경우 사망률도 높아 체계적인 예방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법정전염병지정을 계기로 B형간염을 정기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사부가 개정안에서 B형간염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 것은 감염률이 높은데다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될 경우 사망률도 높아 체계적인 예방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법정전염병지정을 계기로 B형간염을 정기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94-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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