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9일 뇌물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 무도유흥업허가를 일반유흥업허가로 변경해준 인천시 송림동 위생처리관리소장 하은태씨(52·보건사무관)를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하고 하씨에개 돈을 건네준 코미디언 한주열씨(47)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1994-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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