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문란/무허영업·건축/불법폭력행위/10월까지 특별단속

기초질서 문란/무허영업·건축/불법폭력행위/10월까지 특별단속

입력 1994-09-10 00:00
수정 199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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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관계장관 회의서 강력지시/민·관 「법질서 확립 추진협」 구성

정부는 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장관및 민간단체대표로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구성,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무질서를 뿌리뽑고 법질서유지를 위한 제도및 여건개선방안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확립추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질서확립을 위한 중점단속대상으로 ▲거리·위락·풍속질서 등 각종 기초질서문란행위 ▲불법건축·무허가영업·무자료거래 등 탈법적 사회부조리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폭력행위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9∼10월 두달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담당기관 책임제실시와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부여 확대및 공원경찰·산림경찰제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위반자 적발때 일벌백계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단속의 불공정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부터 일제히 조사,근절시키는 한편 사회지도층에 대한 차별조치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범칙금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현실과 괴리된 각종 규제법규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행위 고발자·증인등에 대한 포상및 보호제도 검토 ▲마을단위로 뜻있는 노인질서계도원 위촉 ▲직장에서 은퇴한 지도층인사의 계도봉사활동 촉진방안등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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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김두희법무·김숙희교육·이민섭문체·김우석건설·남재희노동·황영하총무처·박윤흔환경처·오인환공보처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김화남경찰청장·추경석국세청장·이흥주총리비서실장·김시형행조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목희기자>
1994-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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