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문란/무허영업·건축/불법폭력행위/10월까지 특별단속

기초질서 문란/무허영업·건축/불법폭력행위/10월까지 특별단속

입력 1994-09-10 00:00
수정 199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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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관계장관 회의서 강력지시/민·관 「법질서 확립 추진협」 구성

정부는 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장관및 민간단체대표로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구성,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무질서를 뿌리뽑고 법질서유지를 위한 제도및 여건개선방안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확립추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질서확립을 위한 중점단속대상으로 ▲거리·위락·풍속질서 등 각종 기초질서문란행위 ▲불법건축·무허가영업·무자료거래 등 탈법적 사회부조리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폭력행위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9∼10월 두달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담당기관 책임제실시와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부여 확대및 공원경찰·산림경찰제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위반자 적발때 일벌백계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단속의 불공정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부터 일제히 조사,근절시키는 한편 사회지도층에 대한 차별조치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범칙금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현실과 괴리된 각종 규제법규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행위 고발자·증인등에 대한 포상및 보호제도 검토 ▲마을단위로 뜻있는 노인질서계도원 위촉 ▲직장에서 은퇴한 지도층인사의 계도봉사활동 촉진방안등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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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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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김두희법무·김숙희교육·이민섭문체·김우석건설·남재희노동·황영하총무처·박윤흔환경처·오인환공보처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김화남경찰청장·추경석국세청장·이흥주총리비서실장·김시형행조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목희기자>
1994-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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