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문란/무허영업·건축/불법폭력행위/10월까지 특별단속

기초질서 문란/무허영업·건축/불법폭력행위/10월까지 특별단속

입력 1994-09-10 00:00
수정 199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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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관계장관 회의서 강력지시/민·관 「법질서 확립 추진협」 구성

정부는 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장관및 민간단체대표로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구성,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무질서를 뿌리뽑고 법질서유지를 위한 제도및 여건개선방안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확립추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질서확립을 위한 중점단속대상으로 ▲거리·위락·풍속질서 등 각종 기초질서문란행위 ▲불법건축·무허가영업·무자료거래 등 탈법적 사회부조리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폭력행위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9∼10월 두달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담당기관 책임제실시와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부여 확대및 공원경찰·산림경찰제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위반자 적발때 일벌백계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단속의 불공정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부터 일제히 조사,근절시키는 한편 사회지도층에 대한 차별조치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범칙금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현실과 괴리된 각종 규제법규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행위 고발자·증인등에 대한 포상및 보호제도 검토 ▲마을단위로 뜻있는 노인질서계도원 위촉 ▲직장에서 은퇴한 지도층인사의 계도봉사활동 촉진방안등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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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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