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6일 부산권 광역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남 울산군 강동면 등 6개군 14개면의 7백41.4㎦를 3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기한이 6일로 끝난 전국 54개구 34개시 40개군의 8천2백56.1㎦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36.9%에서 37.6%(3만7천3백88.3㎦)로 늘어난 반면 신고구역은 38.1%에서 37.4%(3만7천1백5.5㎦)로 줄었다.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창원군 대산면 21.4㎦ ▲밀양군 초동면,상동면,산외면,단장면 2백48.7㎦ ▲울산군 강동면,웅촌면 1백9㎦ ▲양산군 원동면,철마면 2백4.3㎦ ▲진양군 이반성면 4.7㎦ ▲함안군 군북면,산인면,칠북면,함안면 1백53.3㎦ 등이다.<채수인기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기한이 6일로 끝난 전국 54개구 34개시 40개군의 8천2백56.1㎦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36.9%에서 37.6%(3만7천3백88.3㎦)로 늘어난 반면 신고구역은 38.1%에서 37.4%(3만7천1백5.5㎦)로 줄었다.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창원군 대산면 21.4㎦ ▲밀양군 초동면,상동면,산외면,단장면 2백48.7㎦ ▲울산군 강동면,웅촌면 1백9㎦ ▲양산군 원동면,철마면 2백4.3㎦ ▲진양군 이반성면 4.7㎦ ▲함안군 군북면,산인면,칠북면,함안면 1백53.3㎦ 등이다.<채수인기자>
1994-09-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