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국민윤리」 없앤다/96년부터 시행

공무원시험 「국민윤리」 없앤다/96년부터 시행

입력 1994-09-07 00:00
수정 199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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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통상·교통 등 7개직종 신설

정부는 6일 행정수요의 국제화·전문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통상직·교통직등의 채용분야를 신설하고 공무원채용시험과목도 전문성위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관련기사 21면>

이 개선방안은 5급 행정고시에 국제통상과 노동,기술고시에 수질·식품위생·교통시설·도시계획·항공우주등 7개 채용직렬을 추가하고 있다.

정부는 또 5급 고등고시및 7,9급 공채시험에서 국민윤리등 교양과목을 대폭 삭제하는 대신 전문과목을 추가해 전체 과목수를 3∼4개 줄이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과목개편안도 마련했다.

총무처는 이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오는 96년부터 이들 시험과목개편안을 시행하기로 하되 국제통상·교통등 새로 신설된 분야는 내년부터 바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의 공무원시험과목개편은 지난 74년과 80년의 전면개편에 이어 1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임용시험과목개편안에 따르면 행정고시의 행정·공안직에 있어 1차시험 5과목가운데 민법총칙·정보체계론을 분야별 전문과목으로 대체하고 1차의 전문 2과목을 2차시험에도 중복편성함으로써 전문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으며 전체 시험과목도 12개에서 9개로 줄였다.

외무고시는 제2외국어시험에서 일본어와 말레이·인도네시아어,아랍어를 삭제하는등 현재의 12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기술고시는 10개과목을 7개과목으로 줄였다.
1994-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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