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를 수사해 온 경찰청 보안국은 5일 이 소설의 작가 조정래씨(51)와 출판사 한길사대표 김언호씨(49)등 2명을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배포)위반및 사자(사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조씨등에 대한 기소여부에 따라 앞으로 문학계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조씨등에 대한 기소여부에 따라 앞으로 문학계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9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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