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유족 헌법소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군무원의 유족들이 헌법재판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3일 전 주월한국군사령부 소속군무원 신병식씨(부산시 서구 충무동 2가)의 유족들이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대상을 현역 군인으로만 제한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7월 헌법소원을 제출,현재 심리중이라고 밝혔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군무원의 유족들이 헌법재판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3일 전 주월한국군사령부 소속군무원 신병식씨(부산시 서구 충무동 2가)의 유족들이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대상을 현역 군인으로만 제한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7월 헌법소원을 제출,현재 심리중이라고 밝혔다.
1994-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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