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기준 강화/서울 전용 18평당 0.8대로/건설부

아파트주차장 기준 강화/서울 전용 18평당 0.8대로/건설부

입력 1994-09-03 00:00
수정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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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새로 짓는 아파트의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주차장확보면적을 현행 전용면적 18평당 0.6대에서 0.8대로 높이고,시·읍지역도 25.7평당 0.7대를 다소 높이기로 했다.

또 주차장면적 가운데 30%로 정한 지하주차장의 비율도 50∼60%로 높일 계획이다.

전국의 자동차보유대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7백만대를 넘어섰다.<채수인기자>

1994-09-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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