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분묘 불법조성/울산시의원 구속 입력 1994-09-03 00:00 수정 1994-09-0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9/03/19940903021002 URL 복사 댓글 0 【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과는 2일 그린벨트내 임야를 불법 훼손한뒤 호화분묘를 조성한 울산시의원 한기찬씨(56·울산시 중구 연암동 430의1)를 산림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4-09-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