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 10억까지 공제/당정,세제개편안 보완

배우자상속 10억까지 공제/당정,세제개편안 보완

입력 1994-08-31 00:00
수정 199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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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목돈저축」 계속 비과세/탁주 공급구역제한 98년 전면폐지

배우자간에 세금을 물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8억원(재무부안)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세금우대 저축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제도를 예외로 인정,그대로 존속시키며 가입 한도도 높인다.농어가 목돈마련 저축과 개인연금 등을 제외한 15종의 세금우대 저축은 오는 96년 이후 폐지되지만 현재 이들 상품에 들어있는 기가입자들은 비과세 또는 5% 저율과세의 감면 혜택을 계속 누린다.장기 저축성 보험의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은 오는 9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세제개편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이같이 일부 고치기로 합의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의 경우 지금은 결혼연수에 1천2백만원을 곱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액수이고,재무부는 이를 최고 8억원 이내의 법정 상속분으로 늘리려 한 것을 당정 협의에서 2억원을 더 올린 것이다.



3년 만기 저소득 농어가 저축의 가입한도는 현재 2백70만원인데,이번 당정합의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염주영기자>
1994-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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