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검사 정년연장/국무회의 의결

검찰총장·검사 정년연장/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4-08-30 00:00
수정 199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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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재석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주택을 매각할 때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8면>

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는 처음 입주할 때부터 매각때까지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계속 유지한 임차인에게 매입에 있어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과 검사의 정년을 65살과 63살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외화등의 불법수출입사범,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전파법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세관공무원및 체신관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1994-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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