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현대중공업 사태가 정부개입 없이 노사자율협상으로 타결된 것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노사분규에 대한 노사 당사자 해결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 사항을 분석,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측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파업기간중의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철저히 감독키로 했다.
199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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