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 대전환
재무부는 지난 8월19일 금년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이번 세제개혁안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WTO체제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세제 전반에 걸쳐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제도의 국제화·선진화를 추구하는등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세제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과거에도 1974년의 소득세 종합과세 도입,1977년의 부가가치세제의 도입등 몇번의 굵직한 조치가 있었으나 이번만큼 그 내용이 과감하고 개혁적인 경우는 없었다고 하겠다.
이같이 개혁적인 조치를 담게 된 것은 우선 세제에 대한 기존의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본다.
그간 우리 세제의 골격을 살펴보면 명분론에 치우쳐 비현실적인 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한 예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소세율은 60%에도 불구하고 93년의 경우 과세실적은 수량 77개,납세인원 37명에 세액 2천6백만원에 불과하여 「세율이 높다고 반드시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래퍼이론을 입증하고 있다.즉 세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이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탈세유인을 줄이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소득세를 비롯하여 법인세,상속·증여세 및 특별소비세등 세목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소득공제등 각종 공제를 확대하여 세제의 기본틀을 재정립하였다.
아울러 각종 제도를 여건변화에 맞추도록 노력하였다.예를 들면 소득세 인적공제대상 자녀는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2명으로 제한하던 것을 인구증가가 안정세로 접어든 점을 감안하여 인원제한을 없앴으며 여권신장현상을 고려해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도 크게 완화하였다.또 인구의 노령화시대를 맞이하며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의식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개인연금 저축에 대하여는 여타 세금우대 저축과는 달리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했고 대형 냉장고와 대형TV에 대하여 소형 냉장고와 소형TV 보다 높게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행태의 변화를 반영하는등 각종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쳤다.
○제도의 선진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이다.그간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을 뒤돌아보면 파이를 키우기 위해 애오라지 성장을 촉진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하에서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인 규제의 논리가 지배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제도가 전근대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제만큼은 부가가치세제와 토지공개념을 확대도입하고 실명제를 실시하는등 여타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발 앞서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혁도 이와같이 그간 세제가 다른 제도를 선도해온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WTO체제의 출범으로 재화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워지는데 맞춰 특히 조세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는데 노력하였다.법인세율을 낮추고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는등 기업과세를 국제적 기준에 맞춤으로써 국제화시대에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으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과 현실에 맞지 않는 과세방법으로 인해 밀수와 탈세를 조장하고 산업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특별소비세제도 개선하였다.
국제적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안 개구리식의 독자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원군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납세의식 개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납세의식 문제이다.아무리 세제를 선진화한다 하더라도 납세의식이 이에 맞추어 개선되지 않는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이번 세제개혁으로 세제가 선진화·간소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세제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새 모습으로 단장된 개혁세제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울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이지만 이를 가꾸고 키워야 할 납세자인 국민의 손에도 달려 있다.
재무부는 지난 8월19일 금년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이번 세제개혁안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WTO체제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세제 전반에 걸쳐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제도의 국제화·선진화를 추구하는등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세제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과거에도 1974년의 소득세 종합과세 도입,1977년의 부가가치세제의 도입등 몇번의 굵직한 조치가 있었으나 이번만큼 그 내용이 과감하고 개혁적인 경우는 없었다고 하겠다.
이같이 개혁적인 조치를 담게 된 것은 우선 세제에 대한 기존의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본다.
그간 우리 세제의 골격을 살펴보면 명분론에 치우쳐 비현실적인 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한 예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소세율은 60%에도 불구하고 93년의 경우 과세실적은 수량 77개,납세인원 37명에 세액 2천6백만원에 불과하여 「세율이 높다고 반드시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래퍼이론을 입증하고 있다.즉 세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이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탈세유인을 줄이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소득세를 비롯하여 법인세,상속·증여세 및 특별소비세등 세목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소득공제등 각종 공제를 확대하여 세제의 기본틀을 재정립하였다.
아울러 각종 제도를 여건변화에 맞추도록 노력하였다.예를 들면 소득세 인적공제대상 자녀는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2명으로 제한하던 것을 인구증가가 안정세로 접어든 점을 감안하여 인원제한을 없앴으며 여권신장현상을 고려해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도 크게 완화하였다.또 인구의 노령화시대를 맞이하며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의식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개인연금 저축에 대하여는 여타 세금우대 저축과는 달리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했고 대형 냉장고와 대형TV에 대하여 소형 냉장고와 소형TV 보다 높게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행태의 변화를 반영하는등 각종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쳤다.
○제도의 선진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이다.그간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을 뒤돌아보면 파이를 키우기 위해 애오라지 성장을 촉진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하에서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인 규제의 논리가 지배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제도가 전근대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제만큼은 부가가치세제와 토지공개념을 확대도입하고 실명제를 실시하는등 여타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발 앞서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혁도 이와같이 그간 세제가 다른 제도를 선도해온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WTO체제의 출범으로 재화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워지는데 맞춰 특히 조세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는데 노력하였다.법인세율을 낮추고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는등 기업과세를 국제적 기준에 맞춤으로써 국제화시대에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으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과 현실에 맞지 않는 과세방법으로 인해 밀수와 탈세를 조장하고 산업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특별소비세제도 개선하였다.
국제적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안 개구리식의 독자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원군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납세의식 개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납세의식 문제이다.아무리 세제를 선진화한다 하더라도 납세의식이 이에 맞추어 개선되지 않는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이번 세제개혁으로 세제가 선진화·간소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세제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새 모습으로 단장된 개혁세제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울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이지만 이를 가꾸고 키워야 할 납세자인 국민의 손에도 달려 있다.
1994-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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