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김동진기자】 대법원의 무죄판결피고인 명예회복장치 활성화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대법원예규의 관련조항이 개정된이후 처음으로 청주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내용을 공시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하광일피고인(42·청주시 율량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판결과 함께 「무죄판결요지 공시」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하광일피고인(42·청주시 율량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판결과 함께 「무죄판결요지 공시」를 선고했다.
1994-08-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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