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감사원장 문답 내용

이시윤감사원장 문답 내용

입력 1994-08-20 00:00
수정 1994-08-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법서 제외된 「계좌추적권」/포기 아니라 보류한것

이시윤 감사원장은 19일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감사원법 개정 배경은.

▲감사원법은 지난 73년 비상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뒤 21년동안 그대로 유지돼 국정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에 부적절하다.지난해 8월 총무처에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예금계좌추적권」이 논란이 돼 처리가 미뤄졌다.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많아 더 이상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정 취지는.

▲국가감사체제를 재정비하고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위상을 정립하며 감사업무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논란이 돼 왔던 예금계좌추적권이 빠진 이유는.

▲이번 개정안에 예금계좌추적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대체입법 때까지 보류했을 뿐이다.금융실명제 정착에 대한 평가가 유보된 상태에서 재무부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그러나 국회와 농림수산부,검찰과 경찰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협조해 빠른 시일안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현재 검·경찰에 허용된 예금계좌 추적권도 제약이 많아 이들 기관에서 조속한 대체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제반 사항으로 볼때 대체입법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

­당초 추진됐던 자체감사 책임자에 대한 임명협의권을 체임요구권으로 바꾼 이유는.

▲사전 임명 협의권이 임명권자의 인사권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현저한 부적격자에 대해 사후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분요구를 하는 감사원의 본질적인 권한과 일맥상통 한다고 판단,막바지에 대체했다.양쪽 다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자체감사기구를 활성화해 자체감사기능을 강화,자체자정기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감사대상범위를 조정한 이유는.

▲민영화·자율화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지만 국가예산이 투입된 곳에 감사원의 회계검사가 뒤따라야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감사근거가 불명확해 논란이 돼왔던 부분을 명문화 했다.이번에 새로 포함된 단체들도 업무전반이 아니라 농수산물 수매·보관,정책자금집행,각종 확인·검정·검사·융자등 국가사무에 대해 한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김균미기자>
1994-08-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