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 소득자 한달 9만원꼴 줄어/자녀 3명 넘어도 인적공제/세경감률 60∼80만원대 백%로 최고
재무부의 「94 세제 개혁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의 세부담은 파격적으로 가벼워진다.예년과 달리 이번 개혁에서는 면세점을 대폭 올리고 소득세율도 전반적으로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오는 96년에도 지금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근로자들은 지금(94년)보다 비율로는 약 20%,금액으로는 연간 총 1조5백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경우이며 가족 수가 5인 이상이면 경감 혜택이 더욱 커진다.인적 공제 허용 대상이 현재는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제한돼 있으나,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도 1인당 1백만원씩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그러나 내년에는 현행 세율이 적용되므로,경감혜택은 96년부터 누릴 수 있다.
급여 계층별로는 세금의 경감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월평균 급여(보너스 포함)가 2백만원인 사람의 월평균 세부담은 현재 11만1천9백70원에서 96년에는 8만5천3백30원으로 23.79%(2만6천6백40원)가 준다.연간으로는 31만9천6백80원을 덜 내는 셈이다.
월평균 1백50만원인 사람의 월평균 세부담은 3만9천9백70원에서 3만6천원으로 9.93%(3천9백70원)가 준다.연간 경감액은 4만7천6백40원.월평균 1백만원인 경우는 월 세부담이 1만1천9백30원에서 6천6백70원으로 44.09%(5천2백60원)가,연간으로는 6만3천1백20원이 줄어든다.
3백만원짜리 월급쟁이의 월평균 세금은 35만4천9백50원에서 26만5천원으로 매월 8만9천9백50원(25.34%)씩 연간 1백7만9천4백원을 덜 낸다.4백만원짜리 월급쟁이는 67만1천6백원에서 51만원으로 매월 16만1천6백원(24.06%)씩 연간 1백93만9천2백원,5백만원짜리 월급쟁이는 1백3만1천6백원에서 81만원으로 매월 22만1천6백원(21.48%)씩 연간 2백65만9천2백원을 덜 낸다.
세부담 경감률은 월평균 급여가 60만∼80만원인 사람이 1백%로 가장 높다.1백40만원인 사람은 7.57%로 경감 혜택이 가장 적다.1백20만∼1백60만원인 사람은 7.57∼19.07%로 전 근로자의 평균 경감률(20%)을 밑돌아 다른 급여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감 혜택이 적다.
그러나 이 계층의 90∼96년의 세부담 경감률은 75%(월급여 1백50만원인 경우) 수준으로 다른 급여계층에 뒤지지 않는다.90∼94년의 경감 혜택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1백70만∼5백만원의 급여계층은 21.48(월평균 5백만원)∼28.94%(1백90만원)로 평균치(20%) 이상의 경감 혜택을 누린다.
각종 소득공제의 폭이 크게 확대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면세점(4인가족 기준)이 현재 연 5백8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된다.
면세점의 구성 내역별로는 인적·표준·근로소득 공제의 순으로 현재 2백22만원·0원·3백65만원에서 4백만원·60만원·5백97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근로소득 공제액에는 1백% 전액 공제분(각각 2백70만원과 4백만원)과 30% 공제분(각각 95만원과 1백97만원)이 포함된 것이다.
독신자의 면세점은 6백29만원,자녀가 없는 부부(2인 가족)는 7백71만원,한 자녀를 둔 부부(3인 가족)는 9백14만원,두 자녀를 둔 부부(4인 가족)는 1천57만원,세 자녀를 둔 부부(5인 가족)는 1천2백만원이다.
지금은 독신자 3백73만원,2인 가족4백50만원,3인 가족 5백19만원이며,4인 가족 이상은 모두 5백87만원으로 면세점이 같다.사업자의 면세점(4인 가족)도 연 2백22만원에서 4백60만원으로 높아진다.<염주영기자>
재무부의 「94 세제 개혁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의 세부담은 파격적으로 가벼워진다.예년과 달리 이번 개혁에서는 면세점을 대폭 올리고 소득세율도 전반적으로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오는 96년에도 지금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근로자들은 지금(94년)보다 비율로는 약 20%,금액으로는 연간 총 1조5백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경우이며 가족 수가 5인 이상이면 경감 혜택이 더욱 커진다.인적 공제 허용 대상이 현재는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제한돼 있으나,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도 1인당 1백만원씩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그러나 내년에는 현행 세율이 적용되므로,경감혜택은 96년부터 누릴 수 있다.
급여 계층별로는 세금의 경감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월평균 급여(보너스 포함)가 2백만원인 사람의 월평균 세부담은 현재 11만1천9백70원에서 96년에는 8만5천3백30원으로 23.79%(2만6천6백40원)가 준다.연간으로는 31만9천6백80원을 덜 내는 셈이다.
월평균 1백50만원인 사람의 월평균 세부담은 3만9천9백70원에서 3만6천원으로 9.93%(3천9백70원)가 준다.연간 경감액은 4만7천6백40원.월평균 1백만원인 경우는 월 세부담이 1만1천9백30원에서 6천6백70원으로 44.09%(5천2백60원)가,연간으로는 6만3천1백20원이 줄어든다.
3백만원짜리 월급쟁이의 월평균 세금은 35만4천9백50원에서 26만5천원으로 매월 8만9천9백50원(25.34%)씩 연간 1백7만9천4백원을 덜 낸다.4백만원짜리 월급쟁이는 67만1천6백원에서 51만원으로 매월 16만1천6백원(24.06%)씩 연간 1백93만9천2백원,5백만원짜리 월급쟁이는 1백3만1천6백원에서 81만원으로 매월 22만1천6백원(21.48%)씩 연간 2백65만9천2백원을 덜 낸다.
세부담 경감률은 월평균 급여가 60만∼80만원인 사람이 1백%로 가장 높다.1백40만원인 사람은 7.57%로 경감 혜택이 가장 적다.1백20만∼1백60만원인 사람은 7.57∼19.07%로 전 근로자의 평균 경감률(20%)을 밑돌아 다른 급여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감 혜택이 적다.
그러나 이 계층의 90∼96년의 세부담 경감률은 75%(월급여 1백50만원인 경우) 수준으로 다른 급여계층에 뒤지지 않는다.90∼94년의 경감 혜택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1백70만∼5백만원의 급여계층은 21.48(월평균 5백만원)∼28.94%(1백90만원)로 평균치(20%) 이상의 경감 혜택을 누린다.
각종 소득공제의 폭이 크게 확대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면세점(4인가족 기준)이 현재 연 5백8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된다.
면세점의 구성 내역별로는 인적·표준·근로소득 공제의 순으로 현재 2백22만원·0원·3백65만원에서 4백만원·60만원·5백97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근로소득 공제액에는 1백% 전액 공제분(각각 2백70만원과 4백만원)과 30% 공제분(각각 95만원과 1백97만원)이 포함된 것이다.
독신자의 면세점은 6백29만원,자녀가 없는 부부(2인 가족)는 7백71만원,한 자녀를 둔 부부(3인 가족)는 9백14만원,두 자녀를 둔 부부(4인 가족)는 1천57만원,세 자녀를 둔 부부(5인 가족)는 1천2백만원이다.
지금은 독신자 3백73만원,2인 가족4백50만원,3인 가족 5백19만원이며,4인 가족 이상은 모두 5백87만원으로 면세점이 같다.사업자의 면세점(4인 가족)도 연 2백22만원에서 4백60만원으로 높아진다.<염주영기자>
1994-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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