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대학생/손·발 자해 병역기피/검찰 14명 적발

운동권대학생/손·발 자해 병역기피/검찰 14명 적발

입력 1994-08-17 00:00
수정 199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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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못해/남총련 투신국 7명 전원기소

【광주=최치봉기자】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권태호)는 16일 지난달 남총련산하 「투신국」사건으로 구속된 김재구씨(26·전남대 졸)등 7명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혐의로 전원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4월 김씨를 총책으로 하는 「투신국」을 「남총련중앙집행위원회」산하단체로 결성,광주·전남지역 12개 대학에 조직원을 두고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북한이 주장하는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민중속으로 몸을 던져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공산혁명을 꾀한다」는 뜻으로 투신(투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구속기소된 「투신국」소속 권민호씨(23·조선대 졸)가 지난 91년 1월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뒤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하는등 88∼91년사이 광주·전남지역 대학 운동권 학생 14명이 같은 이유로 손가락·발가락등을 절단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994-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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