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회장 뇌물시인/검찰,소환조사

김우중회장 뇌물시인/검찰,소환조사

입력 1994-08-14 00:00
수정 199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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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화전상공부장관수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13일 김우중대우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한 결과 92년 12월 안씨에게 직접 『필요한데 쓰라』며 수표로 2억원을 건네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회장은 검찰에서 92년 10월쯤 대우 건설부문 책임자로부터 경북 월성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와 관련해 한전측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자금준비를 지시,12월 안당시한전사장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회장이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안씨측의 요구에 마지못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여 진위를 가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5일 검찰소환조사에서 일산 열병합발전소건설공사와 관련,2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시인한 최원석 동아그룹회장과 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다음주 안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현행 형법에는 뇌물공여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최 두회장은 다른 뇌물공여자들의 예에 비춰 법원에서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앞서 12일 하오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극비리에 귀국한 김회장은 13일 상오 5시쯤 대검 청사 지하 비밀통로를 통해 출두한뒤 상오 9시까지 조사를 받았다.김회장은 그러나 검찰의 귀가종용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출을 꺼려 대검청사에서 대기하다 12시쯤 취재진들 몰래 검찰청사를 빠져 나갔다.<노주석기자>
1994-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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