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79년 12·12 사태당시 합동수사본부 병력에 의해 총상을 입고 강제전역됐던 육본 작전참모부장 하소곤씨(66·예비역소장)와 하씨의 보좌관 김광해씨(51·예비역중령)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는 하씨와 김씨가 지난해 11월 12·12 사태관련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각각 10억원과 5억원의 국가배상 신청을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에 두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같은해 12월20일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신청은 피해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내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낸 배상신청은 시효를 지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인의 경우 해당사령부와 국방부에서 승소할 때에만 사법부에 정식으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국방부는 하씨와 김씨가 지난해 11월 12·12 사태관련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각각 10억원과 5억원의 국가배상 신청을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에 두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같은해 12월20일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신청은 피해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내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낸 배상신청은 시효를 지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인의 경우 해당사령부와 국방부에서 승소할 때에만 사법부에 정식으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1994-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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