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10월부터
오는 10월부터 우편물 체계가 우송속도에 따라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이원화 된다.이에따라 지금까지 우체국이 우편물을 1∼4종으로 세분화,종류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이용자가 송달을 원하는 시간에 맞게 우편물의 종류를 지정해 보낼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10일 현행 내용및 형태에 따른 우편물 분류제를 폐지하고 송달속도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우편물 종별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안에 따르면 「빠른우편」은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 배달되게 하는 것으로 현행 속달우편과 송달시간이 비슷하지만 요금은 그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이와달리 「보통우편」은 접수한 날로 부터 4일안에 배달되며 현행 일반 우편서비스와 수준및 요금이 비슷하게 적용된다.
「빠른우편」의 요금은 「보통우편」의 3배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현행 제1종인 편지 1통을 「빠른우편」으로 보낼 경우 3백90원,제2종인 엽서는 3백원선에서 요금이 결정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현행 속달우편과국내항공우편은 「빠른우편」으로 흡수·통합되며 국내특급우편의 경우 「빠른우편」과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해 상오 접수된 우편물은 당일 하오에,하오에 접수된 우편물은 이튿날 상오에 배달이 이뤄지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우편물 체계가 우송속도에 따라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이원화 된다.이에따라 지금까지 우체국이 우편물을 1∼4종으로 세분화,종류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이용자가 송달을 원하는 시간에 맞게 우편물의 종류를 지정해 보낼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10일 현행 내용및 형태에 따른 우편물 분류제를 폐지하고 송달속도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우편물 종별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안에 따르면 「빠른우편」은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 배달되게 하는 것으로 현행 속달우편과 송달시간이 비슷하지만 요금은 그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이와달리 「보통우편」은 접수한 날로 부터 4일안에 배달되며 현행 일반 우편서비스와 수준및 요금이 비슷하게 적용된다.
「빠른우편」의 요금은 「보통우편」의 3배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현행 제1종인 편지 1통을 「빠른우편」으로 보낼 경우 3백90원,제2종인 엽서는 3백원선에서 요금이 결정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현행 속달우편과국내항공우편은 「빠른우편」으로 흡수·통합되며 국내특급우편의 경우 「빠른우편」과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해 상오 접수된 우편물은 당일 하오에,하오에 접수된 우편물은 이튿날 상오에 배달이 이뤄지도록 했다.
1994-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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