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출자분 해소에 10조4천억 필요/기업의 투자촉진·경쟁력 강화도 저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견해」란 자료를 통해 정부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업경영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공박했다.재벌들의 소유분산을 촉진한다는 명분에만 급급,기업의 투자 촉진이나 경쟁력 강화 측면은 너무 경시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기업 그룹의 출자한도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출 경우 현재 이를 초과하는 출자분을 해소하려면 순자산을 10조4천억원이나 늘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 기간 중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0대 그룹의 평균 출자비율이 26.8%에 불과하므로 25%로 낮춰도 별 무리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즉 실제로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기업은 모든 계열 기업이 아니고 모기업이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실질적인 타법인 출자비율의 평균치는 35%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기업공개와 유상증자가 아니고,이익만으로 순자산을 10조4천억원이나 늘리려면 세금 및 배당금까지 고려할 때 총 19조1천5백44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올해 전체 제조업의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 규모가 3조2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해소하기가 불가능한 금액이다.
소유분산이 잘 되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 적용배제」 원칙도 경제력 집중과 부의 집중을 혼동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선정기준을 「동일인과 특수 관계인 지분 5% 미만,내부 지분율 10% 미만이면서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할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5백47개 재벌 계열사중 6개 뿐이며,내부 지분율 기준을 20% 미만으로 높이더라도 해당 기업은 14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소유 분산은 상속·증여세,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순리라는 설명이다.
또 소유집중의 지표는 대주주의 개인 지분율(올해 4월 말 현재 4.2%)이나 또는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9.7%)로 삼는 것이 타당함에도계열기업의 출자분까지 포함한 내부 지분율 42.7%를 기준지표로 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업이 정부정책에 호응하려고 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결론이다.따라서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행 총액 출자한도인 순자산 40% 기준을 그대로 두어야 하며,혹시 그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 5년에 5%씩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출자한도 적용 배제」 기준도 내부 지분율의 경우 2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에서 주력기업이 관련 업종에 출자할 경우 총액 출자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철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견해」란 자료를 통해 정부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업경영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공박했다.재벌들의 소유분산을 촉진한다는 명분에만 급급,기업의 투자 촉진이나 경쟁력 강화 측면은 너무 경시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기업 그룹의 출자한도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출 경우 현재 이를 초과하는 출자분을 해소하려면 순자산을 10조4천억원이나 늘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 기간 중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0대 그룹의 평균 출자비율이 26.8%에 불과하므로 25%로 낮춰도 별 무리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즉 실제로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기업은 모든 계열 기업이 아니고 모기업이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실질적인 타법인 출자비율의 평균치는 35%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기업공개와 유상증자가 아니고,이익만으로 순자산을 10조4천억원이나 늘리려면 세금 및 배당금까지 고려할 때 총 19조1천5백44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올해 전체 제조업의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 규모가 3조2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해소하기가 불가능한 금액이다.
소유분산이 잘 되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 적용배제」 원칙도 경제력 집중과 부의 집중을 혼동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선정기준을 「동일인과 특수 관계인 지분 5% 미만,내부 지분율 10% 미만이면서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할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5백47개 재벌 계열사중 6개 뿐이며,내부 지분율 기준을 20% 미만으로 높이더라도 해당 기업은 14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소유 분산은 상속·증여세,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순리라는 설명이다.
또 소유집중의 지표는 대주주의 개인 지분율(올해 4월 말 현재 4.2%)이나 또는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9.7%)로 삼는 것이 타당함에도계열기업의 출자분까지 포함한 내부 지분율 42.7%를 기준지표로 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업이 정부정책에 호응하려고 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결론이다.따라서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행 총액 출자한도인 순자산 40% 기준을 그대로 두어야 하며,혹시 그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 5년에 5%씩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출자한도 적용 배제」 기준도 내부 지분율의 경우 2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에서 주력기업이 관련 업종에 출자할 경우 총액 출자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철기자>
1994-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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