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연내 사실상 실명화/종합 토지전산망 연말까지 완성

토지거래 연내 사실상 실명화/종합 토지전산망 연말까지 완성

입력 1994-08-04 00:00
수정 199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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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소유별 보유토지의 위치·면적·가액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종합토지 전산망」을 올해 말까지 완비하기로 했다.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전산망을 통해 입수되는 토지거래 자료와 금융권에서 나오는 자금거래 자료를 대조해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 신탁자를 색출,부동산의 실명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수도권 준농림지역,33개 시군 통합지역·투기 우려지역을 비롯,전국의 모든 토지거래 동향을 매주 점검키로 했다.투기조짐이 있으면 1천9백명의 투기 조사반을 즉시 투입,자금 출처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3일 홍철 건설부 제1차관보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농림수산부·상공자원부·국세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예방 대책회의」를 갖고,이같은 방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대로 과표평준화 및 현실화를 추진,종합토지세제의 과세표준액을 오는 96년부터 공시지가와 일치시키기로 했다.개별지가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내년말까지 끝내,96년부터는 전국 2백71개 시·군·구에 이를 적용한다.

또 토지개발공사는 매월 두 차례씩 국세청에 토지거래 자료를 보낼 때,매입자와 매도자의 거주지 및 토지소재지를 읍·면·동까지 전산으로 처리키로 했다.국세청은 이 자료를 등기자료와 비교,미등기전매 등을 빠르고 정확히 가려낼 수 있게 됐다.

농지거래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원래의 취득목적과 달리 이용할 경우,1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했다.정해진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 등에서 매입한다.



한편 지난 92년 6월 말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27만건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각 시·군·구에 지시했다.<채수인기자>
1994-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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